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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신고서에 「상급단체명시」위헌/언노련 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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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신고서에 「상급단체명시」위헌/언노련 심판제청

입력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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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노련(위원장 권영길)은 18일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할때 소속연합단체명칭을 기재토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13조1항과 2항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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