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15년간 10억상납”주장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영관검사는 18일 치안본부 외사계소속 김인찬경사(51)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경사는 지난4일 서울 중구 주교동 금은세공업소 청계사주인 장상규씨(36)가 서울세관단속반에게 금괴2백60돈을 압수당한 사실을 알고 장씨를 찾아가 『금괴를 찾아주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3백50만원을 받는등 87년초부터 지금까지 수입금괴를 취급하는 종로구예지동·청진동,용산구이태원동등의 귀슴속상·금은세공업소들로부터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모두 5백88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김경사는 지난76년 서울시경형사과에 근무할때부터 귀금속상들의 밀수품거래를 감시해오면서 알게된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온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사는 장씨등 7명의 진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13일 장씨를 만나 돈을 돌려주려다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한편 장씨등 진정인들은 『김경사가 한자리에 15년간 있으면서 1백여개업소로부터 두달에 10만원씩 정기상납받은 액수가 10억여원에 달한다』며 『검찰이 정확한 수뢰액수,김경사와 세관원의 공모여부등을 밝히지 않고 사건을 축소,종결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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