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8일 국회 법무부등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서를 제출,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돼있는 탄핵소추 대상을 행정기관의 장인 정무직공무원 안기부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각군 참모총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으로 확대하자고 건의했다.대한변협은 또 현행법상 입법ㆍ행정부의 공권력행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사법부의 재판도 포함시키도록했다.
개정의견은 이와함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이 신청됐을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토록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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