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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곧 2차조사/국세청/위장증여매매등 탈법거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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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곧 2차조사/국세청/위장증여매매등 탈법거래 중심

입력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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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과세용 값급등지역 지정/6월까지 앞당겨 고시국세청은 부동산투기심리 근절을 위해 곧 2단계 전국 규모의 부동산투기 일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연말이내에 실시 예정이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위한 지가급등지역고시를 오는 6월말까지 앞당겨 지정고시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설치,투기협의자로 조사받은 자를 집중관리하고 이중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전가구원의 부동산거래 실적을 전산입력,거래건마다 중과세하는 동시에 출국금지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투기꾼 1천1백58명을 대상으로 1차 전국규모 일제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앞으로 곧 2차로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전국 단위의 투기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번 2차조사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위장증여매매 및 제소전화해조서매매등 탈법적인 부동산거래자들이 중점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최근의 땅값 상승이 기업들의 과다한 임야 및 토지매입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당초 연말로 예정돼 있던 지가급등 지역고시를 오는 6월말로 앞당겨 발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비업무용 땅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유휴지를 소유중인 개인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땅값 진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설치,투기혐의자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면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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