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이 상반된 진술 일관/“유죄”선고땐 김씨재심가능/이근안경감 검거가 사실규명 관건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경찰관 4명에게 징역10∼5년의 중형이 구형됨으로써 88년12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1년4개월여를 끌어온 1심재판이 결심됐다.
이 사건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부천서성고문사건과 함께 5공화국에서의 3대인권침해사건으로 꼽히며 87년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었다.
특히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 정권의 조직적인 은폐조작노력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밝혀지지 않고 피해당사자와 인권변호사들의 집념에 의해 재정신청이라는 마지막 구제신청을 통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웠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김씨에게 직접 전기고문등을 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경감이 수배된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검찰등 수사기관이 전혀 검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구형이 이루어진것은 사실규명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경감을 조속히 검거,김씨의 고문사실과 또 이에 개입된 배후인물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날 구형받은 경찰관 4명에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김씨가 85년8월 이적단체를 구성,삼민투를 배후조종하려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5년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사건도 재심을 청구할수 있게돼 선고결과가 주복된다.
당시 김씨재판은 아무런 물증없이 관련인들의 진술만 증거로 제출됐고 김씨등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경찰수사단계에서 김씨에게 물고문ㆍ전기고문등을 한 사실이 판결로 인정되면 당초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잘못된 증거수집에 의한 판결이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며 자칫 시국사건으로는 유일하게 무죄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씨 고문사건은 재판초기부터 관련경찰관들과 김씨가 사실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고문을했다는 결정적 증거없이 상반되는 진술만 계속해 재판부가 유ㆍ무죄판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고문에 목격자가 있을리없고 고문으로 인한 상처등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ㆍ무죄를 가리려면 다시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관련경찰관들은 첫 공판이래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에서까지 『물고문ㆍ전기고문은 물론 뺨한대 때린 적도없고 욕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철저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동안 법정에는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 구속 당시의 변호인 김상철변호사, 수감당시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김익수씨등 당시 김씨를 만났던 변호사ㆍ학생ㆍ구치소직원등 12명이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고문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형사재판에서 상반되는 진술만이 증거로 제시된채 확실한 물증이 없을 경우엔 보다 신빙성있는 진술을 근거로 유ㆍ무죄를 가리게 된다. 앞으로의 재판결과는 고문근절을 바라는 국민여론에 크게 빗나가지 않을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전망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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