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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땅 중과세” 이부총리/상위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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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땅 중과세” 이부총리/상위 질의답변

입력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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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법사 내무 재무 경과 건설 등 5개 상임위를 속개,▲대구보선부정문제 ▲금융실명제유보와 주가폭락 ▲전ㆍ월세값 폭등문제 ▲민생치안과 KBS사태 등을 추궁했다.경과위에서 이승윤부총리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득세의 7.5배를 중과세(재산가액의 15%)하고 종토세 과세대상에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이종남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ㆍ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소지)에 대한 한정합헌결정과 관련,『앞으로 이 조항은 헌재의 결정대로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해 검찰권을 행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무위는 안응모내무장관이 안기부1차장시절 서경원의원 방북 사건수사발표를 한 사실을 놓고 여야간에 피의사실공포죄의 해당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 밤 10시45분께 정회,이날 자정까지 속회하지 못해 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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