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6일 대구보궐선거 진상조사단(단장 조윤형부총재)의 대구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대구보궐선거는 정호용후보를 강제사퇴케하는등의 경쟁제한과 입당원서를 이용한 유권자매수 및 일선행정조직을 통한 금품살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로 ▲선거구민들이 입당원서에 날인하면 3만∼5만원씩 주는 방법으로 10만명의 유권자들이 매수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관할경찰서의 동향보고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민자당이 통ㆍ반장을 통해 영세민 지원금품 이라는 명목아래 평리동과 내당동일대 영세민 2천명과 보훈대상자 5백여가구에 1인당 3만원 또는 설탕과 비누등을 살포했다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구 서부경찰서는 선관위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사의뢰한 금품살포사건의 경우마저 상궤에 벗어난 불합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구지검도 경찰의 불합리한 수사진행을 방임하고 있어 범증이 은폐될 징후가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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