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시판중인 1천5백여개 의약ㆍ화장품의 품질조사를 실시,기준 함량에 크게 미달한 삼신당제약의 나리스타코약과 고려인삼화장품의 삼보메리트 파마로숀등 5가지를 품목제조취소처분했다고 밝혔다.보사부는 또 불용성이물이 발견된 ㈜일성신약의 디시논주사액과 광명약품의 광명포당주사액등 6개품목은 1∼6개월간 제조정지하고 수입화장품중 용량부족으로 판정된 럭키금성 상사의 「파인레이디아이새도브라시한」 세양행의 「샤넬루즈」 동아제약의 수입위생용품「동아가아제 제3호」등 9개품목 수입ㆍ제조사로부터는 시말서를 받았다.
부적격판정을 받은 품목은 전체의 1.3%인 20개로 의약품이 14개(수입품1개) 화장품5개(수입품3개) 위생용품1개(수입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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