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논문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보험 사고기록점수제로 인해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인상되고 있어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15일 보험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중인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계산시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성별,연령 등을 감안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사고내용 및 원인에 따른 점수를 더해 보험료가 최고 1백20%까지 할증부과 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각 손보사에는 보험계약을 경신하는 운전자 등으로부터 제도개편으로 이미 상당한 보험료인상효과가 나타난지 9개월만에 사고기록점수제도까지 실시,사실상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가중됐을 뿐아니라 이 제도자체에 불합리한점이 적지않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최근 보험감독원의 현상 논문공모에서 당선한 「자동차보험 할인ㆍ할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험감독원 김치중 대리작)제하의 논문은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제도의 폐지 ▲할증기간의 재조정 ▲무할증 사고범위의 확대 ▲할증률 계산방법의 개선 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같은 정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는 교통사고의 특성에 비추어 사고기록점수제는 불운한 사람에게 할증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게 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사고내용에 따른 차등할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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