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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중 진범나타나자 검찰서 이례적 무죄구형/20대 윤화혐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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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중 진범나타나자 검찰서 이례적 무죄구형/20대 윤화혐의자에게

입력
199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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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는 14일 차를몰다 인사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형기피고인(24·경기성남시신흥동)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한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진범이 따로있거나 공소제기가 명백히 잘못된 사건이 1심에 계류중일때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수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를 할수없다는 절차상 이유때문에 무죄를 구형하게 된것.

이피고인은 지난해3월 친구 박성환씨 (24·경기하남시신장동)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당시24세)를 치어 숨지게 하자 결혼을 앞둔 친구 박씨를 대신해 범인으로 위장,1심에서 금고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중 친구 박씨가 면회도 오지않는등 무성의한데 화가나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혔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이피고인을 지난해 10월27일 보석으로 석방,불구속재판을 진행해왔으며 검찰은 이피고인을 범인도피혐의로 다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진범으로 밝혀진 박씨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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