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되는 호텔이나 예식장 백화점등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주차전용 빌딩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90%로,용적률은 5백∼1천%에서 1천3백%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ㆍ골프연습장ㆍ옥외수영장등의 체육시설을 앞으로 새로 조성할 경우에도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7월부터 시행키 위해 13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상업지역내 연면적 1천8백평(좌석 6백개 기준)의 예식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45평당 1대씩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됐으나 7월부터는 8개 좌석당 1대씩 75대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5천평으로 4백개의 객실과 5백개좌석의 식당을 가진 호텔도 연면적 45평당 1대의 주차시설(3백34대의 주차장)을 마련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객실수와 같은 4백대의 주차장과 식당의 4개좌석당 1대씩 1백25대등 모두 5백25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골프장은 홀당 10대,골프연습장은 4타석당 1대,옥외수영장은 60평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의 호텔이나 예식장,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은 개정안과 관계없이 현행 주차시설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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