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고려대앞 사건의 항소심결심공판에서 지난해 개정된 집시법의 법정최고형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됐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고검 정상임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이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박찬종피고인(51)과 한광옥피고인(49)에게 징역 3년,조순형피고인(55)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같은 구형량은 1심구형량과 같은것으로 한·조피고인의 구형량은 개정집시법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보다 각각 1년과 6개월 높은 것이다.이들중 박피고인은 집시법상 미신고및 시위선동죄가 경합범으로 적용돼 구형량에 문제가 없으나 집시법상 미신고죄만 적용된 한·조피고인은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인데도 이 보다높게 구형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구형량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온 관례에따라 기록검토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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