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남부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피고인(19·무직·서울영등포구신길1동)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범 강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이모군(19)과 원모군(20)등 2명에게 무기징역과 징역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18일 상오 3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363 내쇼날프라스틱 앞길에서 귀가중인 심재완씨(29·회사원)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를 목격한 인근 포장마차주인 노정임씨(40·여)가 비명을 지르자 쫓아가 노씨를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이들은 이어 영등포구 신길5동 62번 시내버스종점 부근에서 르망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불심검문에 걸리자 노량진경찰서 외근계소속 어광해경사(46)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등 11차례 강도 범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