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거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12일 동서증권이 과거 부동산투기억제책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8ㆍ10대책」이 발표되자 3일간 종합지수가 6백86에서 7백9로 3.3% 상승하는 등 단기폭등 현상을 보였다.
또 지난 85년 「5ㆍ20대책」을 통해 종합토지세제 실시 방침과 부동산거래 사후신고제 도입이 발표되자 주가는 약 1개월 동안 7.1%가 상승했으며 78년에도 2월12일부터 8월26일까지 9차례 발표된 부동산투기지역 기준시가 고시 및 양도소득세 중과방침 등으로 주가는 이 기간 중 10.8%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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