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상 조속조치…“자유신분”/안가생활하며 강연ㆍ출판등 활동정부는 12일 KAL 858편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특별사면을 단행,사형판결의 형집행을 면제함으로써 김현희를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다. 김현희의 사면은 지난해 2월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시작됐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긴 하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사형확정판결을 내린 지 불과 보름만에 취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현희의 사면실시와 더불어 발표된 정부대변인의 성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면은 국가이익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범죄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만큼 김현희를 법정에 세워 사형선고가 내려지도록 사법절차를 밟아왔지만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 북한공산집단의 폭력성과 침략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역사의 산증인을 살려두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논리다.
당초 김현희의 사면은 유가족들의 감정 및 북방문제 등을 고려,금년 하반기께나 있을것으로 예상됐으나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외없는 법적 처리절차를 강조한 법무부측 의견에 따라 조속사면이 내려지게 됐다.
우리 현행법 제13조에는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수용실에 수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현희의 경우도 비록 사형을 집행치는 않더라도 구치소에 미결수들과 같이 수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신변보호상 어려움이 따른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 사건기록을 받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즉시 사형집행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하거나 사면을 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즉 사형확정판결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김현희를 안가가 아닌 구치소라는 공개된 장소에 두어야 하고 이는 보안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조속히 사면토록 결정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진 뒤 열린 공안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도 법무부측은 이같은 행협법상의 명문규정 때문에 조속사면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공안관계기관은 ▲판결선고가 나자마자 사면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사법처리절차에 비추어 걸맞지 않고 ▲유가족들의 감정이 어느정도 누그러지기를 기다려야 하며 ▲사면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대북문제등 상황을 고려,사면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처음 수사단계때부터 불구속으로 사법절차를 진행해왔던 만큼 사형판결이 내려졌어도 여전히 김현희를 불구속상태로 계속 안가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수감토록 한 법규정을 어길 수 없고 이제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불구속상태로 둔 전례가 없어 조속사면이 되지 않는다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치소에 수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조속사면안을 관철시켰다는 것.
우리 사면법에는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등 두가지를 두고 있는데 김현희의 경우는 특별사면에 해당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 모두에게 형선고의 효력을 없애거나 공소권을 없애는 조치이며 특별사면은 형확정판결을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이다.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일뿐 법원에서의 선고 자체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동에서는 자유의 몸이지만 여전히 공민권행사의 제약을 받게 된다.
우리 헌법은 북한주민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현희가 완전한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적 회복절차를 밟아 주민등록을 하고 복권까지 받아야 한다.
김현희는 이제 특별사면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됐지만 신변보호의 문제등으로 계속 안가에서 보호될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생활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아무런 행동의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개인생활이 가능해져 앞으로 수기 출판,반공 강연회 등을 통해 일반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게 공안관계자들의 얘기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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