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는 정부의 재입학허용특례기간(83년12월∼87년7월) 이전과 이후에 제적된 오철훈군(25·화공학과제적)등 11명에 대해 11일자로 복교를 허용키로 결정하고 문교부에 오군등을 재학생으로 보고키로 했다.서강대의 결정은 6·29선언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학특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교부가 불허방침을 밝혀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문교부 관계자는 서강대의 결정이 대학학생정원령 위반이라고 지적,『정례적 학적변동사항 보고를 인정하지 않겠으며 졸업후 학위등록도 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