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상임부장검사는 11일 85년의 고려대앞 사건과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가칭)의원 박찬종피고인(51)에게 원심 구형량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정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순형(55),한광옥 피고인(49)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3년∼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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