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ㆍ복부인ㆍ중개업자등 포함/동해안 일대… 최고 50배차익 탈세국세청은 10일 속초ㆍ삼척 등 동해안 일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위장증여등 신종수법으로 땅투기(매입)를 하다가 적발된 대기업 중견간부들과 중소기업체사장,가정주부 등 70명과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땅을 판 46명의 땅주인,이들의 불법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6명과 사법서사 2명 등 총1백2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명단공개와 함께 세금도 추징키로 했다.〈관련기사9면〉
이번에 명단공개와 함께 고발된 사람들은 최근 신종투기수법으로 유행하고 있는 위장증여방식을 통해 땅을 매입한 뒤 9개월만에 최고 50배의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등 투기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정부가 적발된 투기꾼 전원을 대량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투기대책과 관련,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동해안일대에서 위장증여 형식으로 땅을 사고 판 1백24명과 이를 알선하거나 부추긴 부동산중개업자 10명,사법서사2명등 총 1백36명을 정밀조사,이중 ▲1백24명을 고발(취득자 70명,매각 46명,중개업자 6명,사법서사 2명) ▲82명을 명단공개(취득자 70명,중개업자 10명,사법서사 2명) ▲39명을 세금추징(매각자 5명,취득자 16명등으로부터 9억6천만원) ▲4명을 행정처분(중개업면허취소등) 조치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사람들은 국토이용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위장증여를 통해 땅을 사고 판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해안지역외에 전국의 투기지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위장증여 거래자들을 색출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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