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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중 타노조 방문 돈ㆍ라면 전달/「제3자개입」으로 간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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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중 타노조 방문 돈ㆍ라면 전달/「제3자개입」으로 간주못해

입력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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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행위 아니다”/대법원 원심파기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0일 1ㆍ2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된 마창노련의장 이흥석피고인(29ㆍ경남 마산시 봉암동 타코마아파트 6동504호)에 대한 집시법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자기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찾아가 쟁의중인 근로자들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않은 금품을 전달한것만으로는 쟁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3자 개입행위로 볼수없다』며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3월부터 마산수출 자유지역에서 수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은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지난해3월초 직장폐쇄된 세신실업 창원공장을 방문,쟁의중인 노조원들에게 성금과 라면을 전달하며 선동한 혐의에 대해 『금액이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행위이외에는 어떤 언동을 한것이 없다면 부당하게 제3자 개입의 범위를 확대해석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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