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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산업설비 수입규제 완화/카페리ㆍ기계류 포함/수출도 전면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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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산업설비 수입규제 완화/카페리ㆍ기계류 포함/수출도 전면 자유화

입력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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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행카페리 중고선 기계류및 산업설비등의 중고품 수입이 대폭 완화됐다.

상공부는 10일 업계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일부 품목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고품의 수입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중고품 수출을 전면자유화하는 내용으로 수출입 별도공고를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도입가능한 카페리의 선령은 10년이하에서 12년이하로 범위가 확대되고 선박구난용 기중기선 예인선등 특수선박의 도입도 허용된다.

그러나 5백톤미만의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조선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국산 공급이 불가능한 기계류와 산업설비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밖에 철도유지 또는 보수용차량,부두ㆍ항만시설 건설장비,공장건설용 5백톤 이상의 잭과 기중기 등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30만달러 이상의 산업설비를 제외한 전품목의 수입추천을 관련단체에 위탁하고 성능보장서도 선박수입신청때만 제출하도록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기계의 부품류,슬롯머신등 소비재성기계류,수입선 다변화에 포함된 중고품과 염색기ㆍ방적기ㆍ자수기등 국산공급이 가능한 일부 섬유기계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해외건설업체 기자재와 일반건설장비는 계속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한편 종전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었던 선박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전면 자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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