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의 4차공판이 9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임수경피고인(22)과 최문현국토통일원통일정책실장,정용석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장등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임 피고인은 증인신문에서 『전대협의 평축참가 결정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대협의 자주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초 정부도 학생들의 평축참가를 남북교류의 기회로 활용하는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23일 상오10시 이홍구 전통일원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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