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기 조사를 받은 사람중 상습투기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실적및 소득상황등이 전산망에 입력돼 부동산 거래내용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등 특별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여신규제및 아파트ㆍ택지분양 자격박탈ㆍ출국제한등 엄중한 경제ㆍ사회적 제재를 받게된다.서영택국세청장은 9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의 횟수와 규모ㆍ목적ㆍ방법등으로 미루어 상습투기꾼으로 판단될 때는 관련세금의 추징및 위법사항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은행대출 규제및 출국제한과 아파트ㆍ상가ㆍ택지분양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경제ㆍ사회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부동산투기 혐의자로 조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및 가족의 인적사항ㆍ추징세액ㆍ법규위반 사항등을 전산입력 시켜 전가구원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며 『한번 투기조사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분석,필요한 경우 전가구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하경제척결및 투기심리의 근절을 위해 ▲미성년자 부녀자등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취득 ▲증여위장ㆍ주민등록 허위이전및 가등기등 탈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일정규모이상의 고액부동산 거래등에 대해서는 전산처리에 의존하지 말고 매달 수동으로 자료를 수집,초기단계부터 투기조사를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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