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3세의 법적지위문제를 비롯한 인권및 생활권의 확보문제가 한일간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외교적인 현안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됐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일동포3세의 법적지위문제는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91년 1월16일까지 협의,타결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의 시한성을 남겨놓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일실무자회의는 별다른 진전없이 원칙론만 맴돈끝에 일본은 협정영주권의 부여와 4대악법철폐(지문날인,강제퇴거,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증상시휴대),지자제참정권보장 등 우리의 요구사항중 영주권 및 안정적 법적지위부여 등 일부만 수용하려는 듯한 의사를 비친일이 있으나 그나마도 분명한 태도를 밝힌일은 없다. 더구나 지문날인이나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제도의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특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묵은 한일간의 장벽을 헐고 재일동포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들은 오는 5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에 커다란 기대를 걸어왔었다.
이런판국에 최호중 외무장관이 6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교포3세의 법적지위문제등 한일간의 현안문제를 노대통령의 방일과 연계시키지 않고 협정개정 시한까지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유화적인 자세로 돌변한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같은 자세변화가 재일동포문제의 실질적인 타결과 어떻게 상관되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문제의 시한으로 보나,계기로 보나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이 이문제 해결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고서는 방일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한일간에 아무리 우호를 외쳐도 그것은 서로간에 마음에 없는 수사일 뿐이며 이런 두나라간의 앙금의 존속은 지역평화라는 의미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재일교포3세의 법적지위문제등 한일간의 현안문제의 해결과 노대통령의 방일과 연계시킨 것은 지난 2월 외무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자신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해서든지 재일동포를 에워싼 한일간의 현안문제를 광복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결의 장으로 남겨두지 않고,깨끗이 마무리하겠다는 노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고 환영했다.
우리가 이처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의 향상과 생활권의 보장,그리고 원폭피해자의 보상등에 비상한 관심을 쏟는 것은 이제 한일관계도 「과거」를 벗어날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미결로 둔채 두나라관계는 진정한 다음단계로의 발전은 이룩할 수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보장과 4대악법의 철폐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일본의 한 정당마저 6일 재일동포3세 법적지위협상과 관련,3세이하의 후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지문날인의 철폐와 재입국허가제의 개선 그리고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 등의 청원서를 가이후(해부)총리에게 제출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우리대통령의 방일이 이런문제들의 해결없이 이뤄지리라고 믿지도 않으며 이뤄져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70만재일동포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모국이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65년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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