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유족에 배상금지급 판결【울산=박재영기자】 직업병확정판정이 아닌 의사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작업전환등 적정조처를 취하지않아 결과적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 회사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4일 상오10시 울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전현대중공업근로자 송광수씨(47ㆍ선체건조부용접공 지난 88년6월사망)부인 이오근씨(36)등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회사측은 원고 이씨등 3명의 유족에게 4천5백5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비록 직업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거나 산업재해등 사고로 인해 숨진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병 의사판정을 받은 송씨에 대해 회사측이 작업전환등 적정조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74년4월 현대중공업 선체건조부 용접공으로 근무중,지난 82년2월 서울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과 울산 현대해성병원등에서 종합검진한 결과 진폐의증 1종진단을 받고 회사측에 작업전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부,선체건조부에서 계속근무를 해오다 지난 88년6월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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