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다가구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연건평1백평 까지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의 면적기준을 1백50평까지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건설부는 4일 발표된 경제종합대책에 주택물량확대를 위해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면적기준을 완화키로 한 방침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1백평까지인 현행 면적기준을 1백50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면적기준을 확대하더라도 연건평 1백평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토록 하고있는 지방세법이 다가구주택건설 촉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상업지역내 아파트의 일조권규제도 완화,건물높이의 2분의1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떼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3분의1이나 4분의1 수준으로 완화,주택건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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