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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ㆍ사원용임대주택 입주자격 월급 80만원이하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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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ㆍ사원용임대주택 입주자격 월급 80만원이하 무주택자

입력
199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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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사업체 장기근속자로/부양가족있는 기혼세대주여야건설부는 3일 올해부터 건설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을 분양(임대)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이같은 소득기준외에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사람,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의 근로자,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세대주로서 분양(임대)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자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가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에 시달한 근로자주택건설 세부시행계획안에 의하면 근로자주택중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해당 직장에 근속한 근로자,사원용임대주택은 2년이상 근속근로자에게 입주자격을 각각 부여하되 신설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입주자격요건중 장기근속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같은 입주자격에 부합되는 근로자들간의 경합이 불가피한데다 근로자주택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최종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근속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종합점수제」를 채택,입주서열을 작성해 운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종합점수제에서 근속기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분양주택의 경우 근속기간 5∼10년이 20점,10∼15년이 30점,15년초과가 40점으로 돼있어 장기근속자가 유리하도록 했다.

또 식구가 많은 사람,임금이 낮은 사람,무주택기간이 오랜 장기근속자가 보다 많은 점수를 얻도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입주자 선정기준을 공청회등을 통해 확정키로 했으나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양각색의 요구가 제시돼 의견수렴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잠정 확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초기에 건설되는 근로자 주택에 적용,시행한 후 문제점을 찾아내 추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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