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안가린 「조선인 사냥」/협박섞은 「모집」안통하자 들일 농부까지/오키나와등서 노임 말뿐…「못찾는 저축」/6천명중 천명만 생존1938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한국인력 수탈은 초기에는 모집의 형식을 취했으나 1941년 태평양전쟁 도발이후에는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강제연행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연합국을 상대로한 힘겹고 무모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젊은이는 물론 장년층까지 마구 끌어가 현역병은 총알받이를 만들었으며 징용자들은 탄광의 막장으로 몰아넣었다.
1937년 중ㆍ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군수물자조달을 위해 지하자원과 농ㆍ수산물약탈에 광분했다.
학생들까지 동원해 고철수집과 관솔따기까지 시키더니 급기야는 부녀자들의 비녀에서 밥그릇 숟가락등 놋쇠로된 식기류까지 빼앗아갔다.
재원마련을 위해 채권을 강매하고 국방헌금과 우편저금등을 강요한 것은 물론,1938년부터는 직접적인 인력수탈에 착수했다. 이해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이란 법을 근거로 광산과 각종 군수 산업체에 필요한 노동력을 「모집」이란 이름으로 끌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등 중남부 7도를 대상으로 야쿠자 모집인들을 시켜 모집해 보았으나 성과가 신통치 않자 이듬해(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이란 것을 발동,강제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래도 성이차지 않자 조선총독부는 1940년부터는 총독부내무국이 모집업무를 직접관장,서울 부산 대구 평양 신의주 함흥에 「직업소개소」란 기관을 차려놓고 협박과 공갈로 젊은이들을 끌어갔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1941년부터 노동력수요가 급증,일제는 인력수탈방식을 모집에서 「관 알선」방식으로 바꾸어 노골적인 강제연행에 착수했다. 이때부터는 총독부 산하기관인 조선노무협회가 강제연행업무를 맡아 들에서 일하는 농부까지 잡아가는 「조선인사냥」이 시작됐다.
기울어가는 전세속에 발악적인 전쟁을 계속하던 1943년에는 드디어 일반 징용령이 내려져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과 국내의 군수산업 현장에 끌려가야할 「의무」를 지게됐다. 전국 각지에서 거센 저항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경북 경산에서는 징용대상 청장년 27명이 「결심대」란 단체를 만들어 죽창등으로 무장,산속에서 경찰에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본의회에서까지 문제가 됐을만큼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전원이 연행돼 집단징용에 끌려가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노동력수탈방식과 마찬가지로 현역병연행도 처음에는 지원제 방식으로 시작,종반에는 징병제로 변했다. 중ㆍ일전쟁발발이후 일제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민족감정대립을 촉발하려는 간교한 수단으로 한국인 지원병을 모아 중국전선에 투입했다. 물론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자는 계산도 있었지만 식민지 백성에게 총을 쥐어주면 총부리가 일본으로 돌아서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전사ㆍ상자가 속출,병력 충원이 불가능해지자 1944년부터는 징병제로 바꾸어 학생들까지도 마구 전선으로 끌어갔다.
여자 정신대 모집은 처음부터 완전한 속임수였다. 「모든 황국신민이 성전수행에 동원됐는데 여자라고 편히 살수 있느냐」는 구실로 일제는 군부대 취사요원 세탁요원 또는 야전병원 위생요원이라고 속여 가난하고 무지한 처녀들을 끌어갔다. 그중 대다수가 일본군 병사들의 성욕배설의 대상이 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군수 산업현장이나 전쟁터로 끌려간 젊은 이들은 필설로는 형용할수 없는 참담한 고생을 강요당했다. 일본각지의 탄광에 배속된 징용자들은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면서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병들어도 쉬거나 치료를 받지못했으며 혹독한 사형과 박해에 항변조차 못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 42년 10월 현재 후쿠오카지방탄광 한국인 징용자 가운데 44%가 견디다 못해 도망쳤으며 3.5%가 병에 걸려 송환됐고 0.5%가 사망했다는 통계자료는 징용자들의 노예생활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45년 북해도 유바리(석장)탄광의 작업현장별 인원수 통계를 보면 작업강도가 높은 갱내인부는 일본인 2천4백43명 한국인 6천1백35명으로 한국인이 훨씬 많다. 그러나 사고위험이 훨씬 적은 갱외인부는 일본인이 2천8백30명인데 비해 한국인은 9백61명뿐이었다. 그러고도 임금은 일본인과 반액 남짓한 수준이었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상당액을 강제저금을 시켰는데 종전후 그 돈을 찾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초 계약상에는 근로기간이 2년으로 돼 있었으나 90%이상이 강압에 의해 종전때까지 연장당해 45년 8월 현재 재일한국인수는 2백40만명에 이르렀다.
군부란 이름으로 전쟁터에 끌려간 징용자들은 더욱 비참했다. 오키나와 공반전이 한창 격렬할때 일본은 경북일원에서 6천명의 군부를 이 섬으로 끌고가 비행장건설 특공기지 건설등에 동원했는데 종전후 생존자는 1천여명에 불과했다. 미군의 폭격에 희생당하고 일본군과 함께 강제옥쇄를 당했는가 하면,명령위반이란 혐의로 일본군에 의해 참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문창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