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들어 땅값이 크게 뛰는 등 투기조짐이 뚜렷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건설부 관계자는 2일 개발예정지역 주변지역등 땅값상승추세가 뚜렷한 지역에 대해 건설부와 토개공 합동으로 최근의 거래및 땅값 동향조사가 착수됐다고 밝히고 조사결과가 분석되는대로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외지인 거래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땅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시급 도시의 녹지지역과 서해안 개발사업 예정지구,동해안 일대및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중 거래규제가 없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지난달 26일 지정된 경기 파주군과 고양군 일부를 포함 1만4천3백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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