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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고무ㆍ찬양」「이적표현물」조항/엄격히 제한해석해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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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고무ㆍ찬양」「이적표현물」조항/엄격히 제한해석해야 합헌

입력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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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헌인정되나 존속 필요”/정부남용에 제동…개정불가피/헌재 「한정합헌」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이시윤재판관)는 2일 대우조선근로자 송오성씨(경남장승포시옥포1동322)등 3명이 낸 국가보안법7조1항 (고무ㆍ찬양)과 5항(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등)에 대한 위험심판사건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단순한 고무ㆍ찬양ㆍ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엄격히 제한해석한다면 합헌』이라며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3면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비록 합헌결정이지만 검찰ㆍ경찰의 국가보안법 적용남용에 제동을 걸고 국가보안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함으로써 개정작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용어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양심ㆍ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고 당국의 선별적ㆍ자의적집행이나 오용ㆍ남용에 의해 기본적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이조항은 국가안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ㆍ제한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침의 위험이 상존하는 현상황에서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다해서 이 조항을 전면 폐기하면 그에따른 국가적 불이익이 이익보다 더 크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표현의 자유등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면 위헌을 선언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변정수재판관은 『이 조항은 표현행위가 국가의 안전ㆍ질서유지등에 명백한 현실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반국가단체에 이로울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한 조항을 한정적으로 제한해석,적용한다해도 위헌성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씨등은 지난88년 대우조선앞에 「일사랑도서원」을 차려놓고 「피바다」등 북한원전과 이적도서등을 갖춰 대우조선근로자들에게 대출ㆍ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이 법 7조1항 및 5항은 헌법12조(죄형법정주의) 및 37조(권리의 제한)등에 위배된다』며 마산지법 충무지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내 받아들여 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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