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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기술연수/노동부, 허가요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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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기술연수/노동부, 허가요건강화

입력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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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국내기업의 외국인 연수초청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최근 법무부가 동남아 국가등에 진출,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지인들을 기술연수명목으로 3개월이상 장기체류비자발급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자 이에대한 주무부처의 의견을 문의해온데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

노동부는 국내기업들이 해외현지법인세에서 외국인들을 국내연수명목으로 초정할 경우 입국후 본래의 목적외에 해당업체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외국인력의 국내연수초청요건을 강화,연수기간을 3∼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대상자도 지식ㆍ기술ㆍ기능습득이 가능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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