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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화단에 뇌관…폭발/31일 하오 20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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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화단에 뇌관…폭발/31일 하오 20대구속

입력
199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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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통합ㆍ호남소외에 불만/살상없이 벽만 그을려/범인소유 봉고차반소【광주=임종명기자】지난31일하오 3시께 광주동구지산동광주지검마당에서 김안홍씨(29ㆍ잠수부ㆍ전남영암군학산면독천리502)가 화단에 뇌관3개를설치,폭발시키다 경비중이던 청원경찰에붙잡혔다.

김씨는 건물에서 10㎝떨어진 화단에 길이4ㆍ5㎝의 일반전기식 뇌관3게를 설치 한뒤 전선으로 자신의 전남5나 2060호 12인승 봉고차 운전석옆에 놓아둔 배터리에 연결,격발시켜『펑』하는폭음과함께폭발하게했다.

이로인해 검찰청사벽과 화단이 그을리고 폭발과정에서 배터리에 스파크현상이 일어나 차에있던 20ℓ들이 시너통에 인화돼 봉고차가 반소됐다.

김씨는 옷에 불길이 옮겨붙자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경비중인청원경찰에 붙잡혔고 차량의 불은 검찰청직원과 출동한 소방차2대에 의해 곧 진화됐다.

김씨는 경찰에서『3당통합으로 민주화가 지연되고 호남푸대접도 여전해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 폭발음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뇌관은 폭발음만 요란할뿐 폭파용은 아니다』며『시민들이 폭발음에 놀라지않도록 일부러 사람이 적은 토요일하오를 택했다』 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80년 군에서 제대한뒤 목포시항동 해양수중개발공사소속 잠수부로 월1백만원을 받고 일해왔으며 지난해5월에는 광주북구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조선대생 이철규군의 유류품 수색작업에 동원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뇌관이 87년전남고흥군 도북면간척지 갑문보수공사장에서 빼 돌린것이며 차안에있던 시너는 학생시위때 화염병제작을 지원해주기위해 차안에 항상 갖고다녔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경찰은 지검청사 방화용인지의 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1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암의 김씨집을 수색하는 한편 경비가 삼엄한 청사에 시너를 차량에 싣고 들어간 점을 중시,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은1일 김씨를 폭발물사용미수,총포 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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