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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부첩동거관계 청산위한 위자료약속(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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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부첩동거관계 청산위한 위자료약속(표주박)

입력
199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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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위배안된다”7천만원 지금판결○…서울고법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31일 강모씨(여ㆍ서울 도봉구 방학동)가 윤모씨(인천 남동구간석동)를 상대로낸약정금청구소송항소심에서『오랜기간 동거하며 부첩관계를 지속해오다 헤어지기로 하면서 돈을주기로 한 약속은 공공질서나 사회의 일반적약속에 반하는것으로 볼수없다』며 『피고인 윤씨는 원고 강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77년 유부남이던 윤씨가 경영하는 아동복제조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다 11여년동안 윤씨와 동거했으나 88년3월께 관계를 청산키로 하고 위자료등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윤씨가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주지않아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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