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원인별로 점수합쳐 3년동안 적용/최고 백20%까지 할증/무사고땐 매년 10%씩 50%로 할인확대1일부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종전보다 최고1백20%나 인상됐다.
지난해 7월 개편된 자동차 보험제도에 따라 이미 운전자의 나이,성별,운전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고 있는데 이어 그동안 자료전산입력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뒀던 「사고기록점수제」가 1일부터 정식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추가실시에 따라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종전의 40%에서 50%로 확대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의 유무,경중,다과 등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사고기록점수를 평가,1점당 10%씩 최고 1백20%의 할증보험료를 물린다.
사고가 많아 할증률이 1백20%를 초과하거나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덤프트럭 등 보험불량물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부 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를 공동인수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고기록점수는 대인·대물·차량사고 등 담보종목에 구분없이 사고의 유형,원인별로 따져 계산한 점수를 합산해서 산출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개인·업무·영업용차를 가릴 것 없이 기본보험료에 보험가입경력 및 운전자의 성별등에 따른 성향요율을 감안,개별적용률에다 사고기록점수에 따른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사고유형별점수계산◁
사고유형별점수를 보면 대인사고는 ▲사망사고의 경우 1건당 4점이며 ▲부상사고는 그 정도에 따라 중상인 1급은 건당 4점,그외 2∼7급은 3점,8∼12급은 2점이며 13∼14급은 1점 등이다.
부상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상해등급 구분에 따르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 등이 상해를 당하는 자손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건당 1점이 부과된다.
대물배상등 물적사고는 피해액이 건당 ▲50만원이하는 0.5점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점이 추가된다.
▷사고원인별 점수계산◁
사고의 원인별로도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알코올 농도가 혈액 1㎖당 0.5㎎ 이상이거나 입에 대고 불었을때의 호흡 1ℓ당 0.25㎖이상인 만취운전 ▲약물복용중의 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때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각각 3점이 부과된다.
▷보험료 할증방법◁
할증률은 사고점수가 1점이면 10%,2점이면 20%등의 방식으로 계산해 12점이면 1백20%까지 올라가게 되고 사고점수가 13점이상일 때는 자동차보험 특정물건 공동인 수제대상으로 넘어가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관리한다.
예를 들어 만취상태에서 부상정도가 8급인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기록점수는 만취 3점,부상사고 2점등 모두 5점으로 산정되고 보험료는 50%가 할증돼 3년간 최소한 그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한 계약자는 3년간의 사고기록 누계치가 적용되므로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의 무사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보험료할인율산정◁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종전까지는 4개 담보종목별로 6개월마다 5%를 할인,최고 40%를 할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간(보험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면 가입기간)사고를 내지 않는 경우 매년 10%를 할인,최고 6년간 계속 무사고이면 50%까지 보험료를 덜 물게 된다.
사고기록점수제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과거 1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적용되며 연차적으로 확대,오는 92년 4월1일부터는 과거 3년간의 보험사고점수를 반영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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