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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선고 가정파괴범/검찰 “즉시항소”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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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선고 가정파괴범/검찰 “즉시항소”밝혀

입력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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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지검 동부지청은 31일 소년범죄 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됐던 10대 가정파괴범에게 법원이 지난30일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7년을 선고하자 선고형량이 부당하다며 즉시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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