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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앞서 성폭행등 가정파괴범/법원,이례적 7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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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앞서 성폭행등 가정파괴범/법원,이례적 7년선고

입력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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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참작 형줄여”/“국민법감정 위배”소년범죄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된 10대 가정파괴범에게 법원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초범이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징역7년을 선고,가정파괴범에 대한 양형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형사합의부(신성철부장판사)는 30일 대낮에 부녀자만 있는 가정집에 침입,11차례 강도ㆍ강간범죄를 저질러온 최모피고인(17ㆍ술집종업원ㆍ경기 성남시 하대원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파괴범인 최피고인은 중형에 처해야하나 전과가 없는 17세의 소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장래를 생각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고 밝혔다.

최군은 지난해 11월7일 하오1시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 최모씨(34ㆍ여)집에 침입,안방에 있던 최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폭행하려다 아들 박모군(8)이 학교에서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오자 장롱속에 가둔채 최씨를 성폭행한뒤 현금14만원을 털어 달아났었다.

최군은 또 지난해 10월24일 하오4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임모씨(24ㆍ여) 집에 침입,식칼로 임씨와 서모씨(25ㆍ여) 도모씨(22ㆍ여) 등의 손발을 스타킹으로 묶고 도씨를 성폭행한뒤 현금ㆍ수표 4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11차례 강도ㆍ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백오현검사는 지난 17일 구형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아들앞에서 어머니를 욕보이는 등 범행수법이 악랄하다』고 지적,『가정파괴범들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는다』며 최군에게 소년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을 구형했었다.

지난해 7월개정된 소년법 59조는 18세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무기징역에 처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이모변호사는 『우리법원이 강도ㆍ절도ㆍ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외국에 비해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거운 처벌만으로 범죄를 근절할 수는 없지만 가정파괴사범을 뿌리뽑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내려져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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