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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관광개발 9개사 수사/경찰/산림보전지구에 사업계획…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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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관광개발 9개사 수사/경찰/산림보전지구에 사업계획… 회원모집

입력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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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없이 “해외휴양시설 확보” 허위선전/1인당 3백∼8백만원 계약금… 80억원 모금도최근 관광레저붐을 타고 리조텔 레저타운 등 관광휴양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적법한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채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많아 경찰이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경은 30일 D레저개발(서울 강남구 역삼동)등 9개회사 대표직원 등 30여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리장부 등을 압수,관광진흥법위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철야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광휴양시설허가가 날수없는 산림보전지구의 임야를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요란한 사업계획을 제시,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또 관광사업등록도 하지않은 채 해외에도 휴양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등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회원 1인당 3백만∼8백만원씩의 계약금을 받아 적게는 1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80억원을 모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압수한 경리장부 등을 통해 모집금액의 보관상태,부지확보여부,공사진행상황 등을 정밀조사하고있다.

경찰에 의하면 s개발(서울 중구 장교동)의 경우 회원이 되면 아파트ㆍ빌라 우선분양이 가능하고 해외여행 특전까지 준다고 광고를 내 회원을 모집해왔다.

경찰은 이들업체들의 대표 대부분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들로 정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이 강화되자 관광휴양시설 건설로 몰리고있어 사업계획이 어긋날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관광개발은 물론 하와이 사이판까지 휴양시설완비 ▲대도시주변의 별장식 노인주택건설 ▲매년 결산때 고율의 이익배당과 동시에 3년내 기업공개 ▲공원묘지 실비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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