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정복기자】 대전지검은 30일 시민과 경찰관이 강력범을 총기로 사살한 두사건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무혐의로 종결했다.검찰은 지난7일 상오3시30분꼐 대전 서구 도마1동 81의49 윤태응씨(34)집에 침입,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던 김형태씨(30)에게 공기총2발을 쏘아 숨지게한 윤씨에 대해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범인 김씨가 전과5범에 건장한 체격으로 포악한데 반해 선량한 회사원인 윤씨가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서 공기총을 쏜것은 당연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5일 하오8시35분께 대전 중구 대흥2동 변덕시 신경외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서은석씨(28ㆍ대전중구 부사동 429)에게 카빈총1발을 쏘아 숨지게한 대전경찰서 명정로파출소 정일수순경(32)에 대해서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한 행위』라며 정당방위로 인정,무혐의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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