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브로커들 농간때문에 발생의류업계에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꼬리를 잇고 있다.
29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메리야스분야에서 「모시메리」란 상표를 놓고 상표권을 주장하는 백양과,「모시메리」란 모시로 만든 메리야스란 뜻으로 상표권이 될 수 없다는 쌍방울 태창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맨」이란 상표를 놓고 태창이 양말업체인 한국케이맨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특허청에 청구해 놓고있다.
또 유아복 전문메이커인 ㈜아가방과 가방전문업체인 원미상사가 「아가방」이란 상표권을 서로 주장,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중ㆍ저가의류의 돌풍을 일으킨 ㈜이랜드와 가방전문업을 하고있는 이해섭씨가 숙녀복상표인 「언더우드」「브렌따노」의 상표권을 주장해 분쟁에 휘말려있다.
이밖에 ㈜마모스의 「마모스」,재우교역의 「아디다스」,국제상사의 「아티스」,코오롱상사의 「액티브」,삼성물산의 「아스트라」등도 유사상표의 등록으로 한번씩 상표권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분쟁은 독자적으로 상표를 개발했으나 등록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선의의 권리주장보다는 히트한 상표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거나 채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등의 상표권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 대부분. 브로커들은 이미 알려진 상표를 선수를쳐 등록해놓고 상표권양도를 미끼로 거액을 요구하기도한다.
또한 특허청이 상표법의 법해석만을 고집,현실과 동떨어진 판정을 내리는 것도 분쟁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방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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