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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투자 법인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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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투자 법인세 감면 확대

입력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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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 소득 40ㆍ매출 3%까지/기술집약 소득60ㆍ매출 5%까지/소프트웨어 분야도 혜택 주기로상공부는 28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손실준비금의 인정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없이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할수 없다고 판단,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 손실준비금의 인정한도를 일반산업의 경우 현행 소득액의 30%이내 또는 매출액의 1.5%이내(금액이 작은쪽을 인정)에서 소득액의 40%이내 매출액의 3%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전자 기계 정밀화학등 기술집약 산업의 경우는 앞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소득액의 50%이내 매출액의 2%이내에서 소득액의 60%,매출액의 5%로 기술개발 손실준비금 인정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 개발 손실 준비금이 인정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손실준비금 인정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전자ㆍ반도체등 기술집약 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와 추가 투자비의 25%를 손실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경우 지난해중 매출액의 평균 4.3%가 연구개발에 투자됐으나 2%만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연구개발 투자 촉진방안을 경기종합대책에 포함시켜 빠른 시일내 법인세법을 개정,시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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