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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주변 특별관리/청정지역 고시… 공해배출 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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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주변 특별관리/청정지역 고시… 공해배출 허용기준 강화

입력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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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8일 수도권과 중부권 주민의 주요식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지역 2천8백37㎢를 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으로 고시, 오는 10월부터 공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신규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현재 「가」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현행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80∼1백PPM에서 50PPM으로,카드뮴은 0.1PPM에서 0.02PPM,구리는 3PPM에서 0.5PPM,납 시안 유기인 등은 1PPM에서 0.2PPM,크롬은 2PPM에서 0.5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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