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부재등 확인되면 고발/서울시서울시는 28일 일요일에 당직수술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진료거부해 말썽을 빚은 강동구 성내동 강동병원,성동구 구의동 방지거병원,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등 3개 종합병원(본보28일자 18면보도)에 대해 본청과 보건소직원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특별조사에 나섰다.
시가 진료거부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조사결과 당직의사가 자리에 없었거나 진료행위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의사를 의료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1∼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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