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7일 김대중총재 주재로 당무지도 합동회의를 열고 정호용씨의 대구서구갑 보궐선거 후보사퇴와 관련,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법상의 공개질의서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내 선거개입 여부를 따지는 한편 당대표단(단장 조세형)을 금명간 중앙선관위에 보내 불법선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국회법 1백15조에 의하면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토록하고 그 기간 이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가칭)은 27일 하오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정호용씨의 대구서구갑 보궐선거 입후보 사퇴와 관련,노태우대통령과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 박준병사무총장 문희갑후보및 신현확 전총리 등 5명을 국회의원 선거법과 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씨 사퇴과정에서 이들은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선거의 자유방해죄(1백59조) ▲후보자매수및 이해유도죄(1백54조)와,형법상의 ▲협박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등에 해당된다고 주장,28일께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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