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해외 투자에 대해 규제가 가해진다.27일 재무부가 마련한 「해외투자 자율규제및 금융지원기준」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국내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벌이고있는 해외투자업종 및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신청을 받아 해외투자 자율규제 대상업종 및 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자율 규제 대상업종 및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신규해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은행등의 해외 투자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관련협회에 해외투자 추천권을 주어 업계로 하여금 자율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