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 논란소지/경관들 “쏘면 적법성조사”… 사용기피도흉악범이 늘어나 경찰의 총기사용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자구적 총기사용을 확대 인정키로 함으로써 총기사용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총기사용에 대한 행동지침이 허술하고 사격훈련도 극히 형식적이어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총기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나 원칙론만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1년에 두차례 실시하는 사격술 측정으로는 상황판단력과 사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못해 일선 경찰관들이 총기사용을 기피할 뿐아니라 과잉대응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에는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범인은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자와 무기ㆍ흉기를 갖고 3회이상 투항명령에 불응,항거하는 자,영장집행 항거자 등으로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경찰내부의 총기사용지침이나 교육훈련도 총기안전수칙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본부가 지난해 연말 일선에 시달한 총기사용지침은 ▲총구는 공중 지향 ▲실탄은 분리휴대 ▲조준시 대퇴부이하 겨냥 ▲발사때 처음 2발은 공포로 쏠것 등 극히 원칙적인 지시에 머물고 있다.
「총기를 사용할때 주변의 안전,위해여부를 판단,오ㆍ남용이 없도록 하라」는 단서가 붙어있긴하나 가스총 일본도 생선회칼 등을 휘두르며 날뛰는 범인을 제압하기 위한 구체적 상황별 대응지침으로서는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현재 경찰은 1년에 두차례씩 사격술 측정을 하고 각종 직무교육 등에서 수시로 총기관리 및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상황과 관련한 교육이나 교양,교재개발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바람에 경찰관의 총기사용 때마다 정당성ㆍ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만도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매교동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의 허벅지에 총격을 가한 사건과 지난달 25일 대구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정면으로 총을 겨누고 공포를 쏜 사건이 논란을 빚어 치안본부가 오ㆍ남용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조사를 벌였었다. 지난해에도 경기 성남시 조직폭력배 사살사건 등을 비롯,30여건의 총기사용사건 때마다 정당성ㆍ적법성 여부로 물의가 빚어졌었다.
서울시경의 외근수사형사 김모경장(38)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무기사용규정이 추상적인데다 지금까지 「사고내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을뿐 상황훈련이나 교육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말했다.
치안본부의 한 간부는 『총기사용에 대한 원칙이나 사례연구가 돼있지 않아 총을 쏘면 으레 감찰조사를 받게 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 바람에 강력범에 대한 강경대응에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일선 경찰관들은 총기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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