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기협중앙회가 마련,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 기술인력양성자금지원요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자체기술인력을 정부가 지정한 인력양성기관에 1개월이상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체당 1천만원까지 연리 7.5%의 자금을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조립금속업종과 제1차금속ㆍ비금속광물ㆍ화학ㆍ플라스틱 등 중소기업기술선진화를 위해 기술인력양성이 시급한 4개산업 14개업종을 비롯,▲생산현장기반기술 ▲첨단산업분야 ▲기술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분야등이다.
지원절차는 근로자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연수개시 1개월전에 신청,기협중앙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을 통해 지원자금을 받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