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사 및 1기 예정신고 지침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신고 성실도가 낮은 예식장과 지류도매업종 및 향락과소비 조장업체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반면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않고 부가세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등 세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90년도 부가가치세조사 및 1기예정신고(1∼3월영업분) 지침」을 발표,투자금액이나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아주낮은 예식장과 지류도매업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하고 관련업체 가운데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는 5∼6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9백31개 예식장중 드레스 미용실 식당등 부대업소의 탈세혐의가 크고 부대업소를 위장직영하는 예식장과 2천1백여개 지류 도매업체중 매점매석을 일삼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는 업체를 엄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그러나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경제여건이 호전될때까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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