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폭도 크게늘려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이 전중소기업으로 개방되고 회수가 지연되는 외상매출금도 대출대상이 되도록 하는등 공제회기금수혜폭이 대폭 확대된다.
또 공제기금부금도 현행월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1억2천6백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내달 13일부터 실시된다.
23일 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 조합법 개정에맞춰 개선한 공제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제기금대출 종류에 제3호 대출을신설,중소기업의 판매부진과 납품대금회수 지연에따른 지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