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직종 여성 부적합직으로 못봐”/남녀고용평등법 첫 적용/검찰/여대생 대표자협서 고발… 법원판결 주목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검사는 23일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사원모집 광고를 냈다가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로부터 고발당한 ㈜신도리코 ㈜동아제약 대한교육보험 대한생명보험 등 4개업체의 대표와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관련기사18면
검찰은 그러나 함께 고발된 ㈜신도리코의 4개 계열회사는 사원모집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회사들의 모집직종이 영업직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들로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볼수 없는데도 모집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사원모집광고에 남녀차별을 두는 것이 실정법위반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 87년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란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신도리코 등 8개회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62년 1월이후 출생한 남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자격을 제한한 신문광고를 냈다가 고발당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에 약식기소된 업체는 법인,대표자 각 1백만원 등 모두 2백만원씩 벌금을 내야한다.
문교부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의 남학생 취업률은 75년 60.7%에서 87년 48%로 12.7% 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기간의 여대생 취업률은 성별 자격제한 요인이 가중돼 52.9%에서 27.1%로 급격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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