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불구 무조건제외”일단 해소/임용때 배척하면 법적규제 곤란/“이유없이 탈락”고발제기 잇따를듯입사시험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기업체의 사원 모집광고에 대해 검찰이 업체의 대표 및 법인을 각각 1백만원씩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한 것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사원모집의 남녀차별이 실정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남녀고용 평등법과 유사한 「여자노동자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도 역시 기업주가 형사처벌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비춰볼때 검찰의 기소는 사원고용의 성차별문제에 획기적인 선을 긋는 조치라고 풀이된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가 채용대상을 남자로 못박은 신입사원 광고를 일간지에 낸 동아제약,대한생명보험,대한교육보험,신도리코 계열사 등 8개 기업체 대표 4명을 고발해 옴에따라 수사를 펴왔으나 4개월이 넘도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심해왔다.
검찰이 고심한것은 기업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릴경우 검찰이 직원채용에 관한 기업의 부당한 관행을 법적으로 옹호해주는 결과가돼 여대협뿐아니라 각종 여성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컸기 때문이었다.
또 위법성을 인정하게되면 기업체의 현실적인 인사수요나 고유업무 성격을 무시한 채 엄격한 법해석에만 치중한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기업체로부터의 비판도 외면키 어려웠다.
그러나 검찰은 남녀고용 평등법의 입법배경과 그 취지,외국의 입법례 및 각종판례 등을 연구ㆍ검토한 결과 고발된 회사들이 모집한 영업직ㆍ사무직ㆍ생산직ㆍ연구직 등이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기에는 현저하게 능력이 모자란다는 객관적 평가에 의해 선발에서 제외했다면 별문제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응시기회조차 주지않은 것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볼때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유독 대졸 여성자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등 여성취업이 저학력 비숙련 단순직에 치중돼 있는 현실에서 외형적이나마 모집공고상의 남녀 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설령 사원모집 광고상에는 남녀차별을 없앤다하더라도 회사측이 실제 임용과정에서 여성들의 선발을 배척할 경우,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취업기회 차별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대기업체들은 사원모집 공고대상에는 여성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지않지만 채용대상 직종의 특성상 여자가 일하기는 부적합하다며 고용을 극소화하고 있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사원임용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탈락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성취업자들의 고발조치가 잇따르는 등 남녀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것으로 예상된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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