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사회단체장ㆍ경찰등도 포함【울산=박재영기자】 경남 양산군 군유지 특혜불하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22일 양산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군유지를 불하받은 사람가운데 정모(62ㆍ양산군 상북면) 오모씨(48ㆍ양산읍 우산리) 등 사회단체장과 경찰 등 공직자 10여명이 포함 돼있는 것이 드러나 이들의 특혜불하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부인명의로 특혜분양을 받은 전양산군 부군수 조만제씨(65)가 재직시 임대계약 2년이 지나야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국공유지 불하규정을 무시하고 임대 2개월만에 불하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군수 여주환씨(56ㆍ현삼천포 시장)를 소환,여씨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양산군이 지난 82년부터 88년3월까지 모두 22명에게 군유지 1백6만6천㎡를 불하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장부를 제출받아 특정인에게 특혜 불하했는지의 여부와 수의계약에 하자가 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전부군수 조씨가 지난 82년12월부터 88년까지 불하받은 임야 3만4천여㎡ 가운데 82년 12월에 불하받은 양산읍 산막리 86의 55천8백여㎡가 불법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사실을 밝혀내고 양산군 재무과장 정금모씨(59ㆍ21일 직위해제)를 소환,철야조사를 펴는 한편 행방을 감춘 전부군수 조씨와 세외수입계장 박성진씨(45)에 대한 소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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